세금·세무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문의드립니다.
A회사: 24.1.1~24.12.31 근무, 원천징수 4만원
B회사: 24.8.1~24.11.30근무, 원천징수-5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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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총 기 납부세액(A+B), =150만원
위택스 연말정산 세액계산 결과 결정세액이 0원일 경우
A회사에서 원천징수 된 4만원은 어디서 돌려 받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재직중인 회사의 연말정산시 환급을 받거나 5월에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면 국세청으로부터 개인 계좌로 환급을 받습니다.
도움이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