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도 연말정산 세금 관련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23년도 귀속 연말정산 관련 질문입니다
23년도 1월부터 10월25일 퇴사 A회사
23년도 11월1일부터 현재근무 B회사
A회사
A회사에서 회사가 2월부터 4대보험체납 소득세도 안내었읍니다
체불가지급금 신청해서 퇴직금 1개월급여는 받았는데요
이번ㅇB회사 연말정산에서 4십만원정도 연말정산금액을 토해내는걸로 나왔습니다
연말정산 서류에 국민연금 200,000
의료보험 18,600. 고용보험 42,000
이렇게 되어있는데 계속 환급만 받다가
작년회사에 10개월치 4대보험 체납으로 금액이 이렇게 커질 수 도 있는건지 A회사에서는 급여에서 세금 2십만원 넘게 매달 띄웠는데 회사가 체납한거거든요
혹시 4십만원 세금이 체납가 연관되어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럴때는 방안이 없나요?
정말 난감해서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급여 등을 회사가 지급하는
시점에 4대보험료,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4대보험기관,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가 원천징수한 4대보험료, 세금 등을 납부하지 않아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는 근로자에게서 원천징수한 것임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에는 해당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것임으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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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계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A회사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이 A+B회사의 연말정산시 기납부세액에 잘 반영이 되어있나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