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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냉철한동고비97
냉철한동고비97

연말정산 질문드릴게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답답해요 ㅠㅠ

A회사 - 21년 11월 말부터 22년 2월 23일까지 근무함 (정상적으로 계약근무 종료)

B회사 - 21년 7월 19일부터 11월 중순까지 근무함(정상적으로 계약근무 종료)

A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다고 B회사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아오라고 하였습니다.

B회사에 문의해서 영수증을 받고 A회사에 영수증을 보냈습니다.

2번째 4번째 사진을 보시면

B회사의 경우 소득세 + 지방소득세 총 '-22만원' 정도 환급금액이 적혀있습니다.

A회사의 경우 소득세 + 지방소득세 총 '+9만원' 정도 공제금액이 적혀있습니다.

제가 연말정산은 처음이라서 B회사에 문의해서 연말정산 환급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니

A회사에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보냈으니 A회사에서 종합적으로 연말정산을 하므로

환급금이 있다면 A회사에서 받는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A회사에 문의하니 A회사에서는 B회사 서류는 5월에 세무서에가서 소득세 신고를 하라고 하네요..?

A회사는 연말정산 다 해서 월급으로 보낸거라고...

혹시 몰라서 급여 명세서까지 포함해서 올립니다..

답답한 마음에 세무서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세무서에서는 각각 회사에서 공제 또는 환급받는거라고 하는데..

-질문-

1. B회사 환급금은 어떻게 처리 해야하나요...?

2. A회사 연말정산명세서를 보면 '차감징수세액'은 9만원인데

급여명세서에는 정산 소득세, 정산지방소득세 합이 12만 7천원이라고 뜹니다... 이건 또 뭔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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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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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과세기간(1.1~12.31) 중에 B사에서 퇴사한 후 A사에 재취업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과세기간 중에 퇴사한 경우 퇴사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여 환급세액 또는 추가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최종 급여에 포함하여 정산합니다. 한편, A사에서는 B사에서의 급여를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하고 A사 및 B사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여 납부할세액을 확정합니다.

    따라서 B사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과 최종월 급여명세서를 확인하여 B사에서 중도퇴사 연말정산 및 환급세액 또는 추가 납부세액이 최종 급여에서 가감되었는 지 확인이 필요합니다만, 첨부해 주신 B사 원천징수영수증은 중도퇴사 연말정산을 한 것으로 보이며, 최종월 급여명세서를 확인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우선 B회사로부터 중도퇴사 시 연말정산된 세액은 B회사로부터 정산받으셔야 하는 것이고, 이후 A회사의 연말정산에 합산하여 다시 신고하셨다면 그 신고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차감납부세액만큼 A회사로부터 정산받으셔야 합니다. 미합산되었더라도 정산받는 것은 동일하나 5월 말까지 두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다시 정산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