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를 구두로 재계약을 하였을 때 문의드립니다
전세 재계약을 하였는데 기존 그대로 2년을 재계약하였는데 방에 곰팡이가 너무 많이 피어 1년만 더 살고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괜찮을지는 임대인에 따라 다릅니다. 보통 중도해지는 임대인 동의가 필수이고,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거나, 별도 요건을 주장할 경우라면 이에 충족을 시켜야 해지가 가능합니다. 결국은 임대인의 동의를 어떻게 얻어내느냐가 중요한 사항이라 볼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이라고 임대인은 방을 빼고 나가라고 할겁니다
부동산수수료역시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잘해서 이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상당한 건물 하자가 있어야 합니다. 곰팡이와 누수 등이 심한 경우, 임대인이 해당 부분에 대한 수선을 약속하고 이행하여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때에만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만약 건물 수리가 끝날 때까지 월세를 거절하고 싶다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도해지를 원할 경우, 임대인이 적극적으로 수선을 약속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상세한 상황에 따라 법률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에게 위사실을 알리시고 1년만 연장하겠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 재계약을 하였는데 기존 그대로 2년을 재계약하였는데 방에 곰팡이가 너무 많이 피어 1년만 더 살고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우선적으로 임대인에게 건물 하자 보수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물 하자로 인해서 거주가 불가한 경우 이를 이유로 계약해지 및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청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