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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4
원룸 주인 보증금 반환 문제 질문

계약 만료일은 23일로 계약 만료가 되었으며 보증금 지급을 미루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제가 보증금을 돌여받기 위한 조취로는 어떤것을 해야될까요?

  • 박어상 공인중개사blue-check
    박어상 공인중개사23.02.28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이 만기되어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를 원하는 경우에는, 계약 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해지의사를 문자나 카톡으로 정확하게 해지의사를 통보하셔야 합니다.

    이 시기를 늦게 통보하면 묵시적갱신이 일어나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됩니다. 이때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데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야 해지 효력이 발생하여, 그때에야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만기가 되어도 전세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했다면 반환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불응시는 소재지 지방법원에 가셔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한다는게 말이 쉽지 기간도 오래걸리고 피를 마르게 합니다.


    가장좋은거는 집주인에게 잘 설명 해서 최대한 빨리받는게 좋습니다.

    그래도 안된다면 내용증명을보내고 보증금 반환 지연이자도 발생됨을 어필해보세요.


    또한 보증금반환대출도 설명해보세요.


    빨리 해결 되길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초 계약 만료는6개월에서 2개월 사이 계약해지 의사를 통지 하셔야 하고

    묵시적갱신이나 재계약이라면 3개월전에 계약해자 의사를 통지하셔야 합니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다면

    내용증명 보내고 이사를 가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소송 단계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반환하지 않는 집주인 때문에 걱정이 많으실겁니다.


    임차인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위해 아래와 같은 순서로 대응하면 됩니다.


    1. 내용증명발송

    2. 임차권등기(이사시)

    3. 가압류설정

    4. 지급명령신지급명령신ㅂㅗㅈ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재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주민등록을 유지한 채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집주인의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되면 세입자님께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조건: ✔️전입신고 된 상태 반드시 유지 , 임대차 종료

    준비서류: (확정일자 받은)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초)본,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등기소발급), 부동산 목록 × 5부, 송달료 3회분 납부 영수증, 등록세 영수증

    작성: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비용: 송달료 × 3회분(공동임대인의 경우 1인당 3회분 추가), 등록세 7,200원, 정부수입인지 2,000원, 등기수입인지 3,000원

    접수: 등기 신청접수 *대법원전자소송사이트에서 가능(민사서류 탭 → 민사신청 클릭)

    소요기간: 2주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인한 임차권이등기되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새로운 세입자를 받기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세입자는 임차권설정등기가 된 집에 거주할 경우 최우선변제를 못 받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장 좋은 것은 라고 문자나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시면 압박하는 효과 정도에서 돌려받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시어 마무리가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 2월 23일 임대차계약만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께선 보증금 지급을 이행하지 않으시는 바, 2023년 2월 28일까지 보증금이 입금되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임차권등기가 설정 된 후의 새로운 세입자는 최우선변제를 받제 못하여 임대인께선 앞으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집니다. 또한 해당 날짜까지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으신다면 발생한 지연손해배상금도 청구할 예정입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더 이상의 추가 지출이 없는 길을 찾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됩니다. 부디, 잘 판단하시어 협의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에게 상의하시면 위 내용이 사실이란 것을 쉽게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혹여, 비전문가의 조언은 오히려 더 큰 화를 가져올 수 있으니 꼭 전문가를 찾아서 조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