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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연차 사용 계산... 입사일 기준 촉진 관련한 질문

안녕하세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회계연도 기준 연차 부여 및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당연히 연차 촉진도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게 됐습니다.

다만 이번에 퇴사자가 발생했는데 정산을 해보니 16개 (최대치)가 넘어버린 것입니다.

해당 퇴사자분은 올해 연차를 일부 썼는데도 불구하구요.

예를 들어, 2021년 7월 1일 입사자로 해보자면,

2024년 8월 31일 퇴사 한다고 하면

총 입사일 기준 발생연차 : 57일

총 회계일 기준 발생연차 : 48.6일 -> 49일

이니까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야합니다. 따라서 발생연차는 57일이 되겠죠.

이제 사용일 수를 계산해야합니다.

2021년 : n일 (22년 촉진)

2022년 : 11+8(7.6 올림 처리) = 19일 (촉진)

2023년 : 15일 (촉진)

2024년 : 0일

이렇게 되면 24년 0개 썼다는 가정 하에 34일을 사용했습니다.

따라서 24년 0일 사용 시 정산을 무려 23일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입사일 정산 시 회계연도 기준으로 촉진을 진행해서, 24년의 일부 연차가 촉진이 안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따라서 연말에 입사한 인원일수록 많이 모을 수 있고, 연차를 쓰지 않으면 않을 수록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구조가 되는데요.

이렇게 회계연도 기준 시 입사일 기준으로 촉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 방법이나 대안이 법적인 기준안에서 없는 것일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제대로 연차촉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이를 미지급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촉진하고 있다면,

    올해는 촉진이 되지 않습니다. 연말전에 퇴사하기 때문입니다.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