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퇴사 1달 인수인계 기간 사장이 집에 보내면
직장에 사장한테 사직서 제출했는데
사장이 총책임 직급자 불러서. 얘기하더니
총책임자가 지금 짐 싸서 집에 가라해서 퇴사하고 나왔는데
근로계약서에 1달 인수인계 해줘야된다는 항목이 있는데
사장이 가라고해서 간ㅈ경우는 해당사항 없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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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인수인계를 하려고 했음에도 사장이 거절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문제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사용자가 나가라고 하였다면
근로계약서와 별개로 본인들이 그러한 내용에 협의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조항과 무관합니다.
다만, 추후 손해배상청구하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계약 즉시 종료를 요구한 점을 입증하려면 대화나 통화내역 등 증거자료를 마련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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