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깨끗한뜸부기187
깨끗한뜸부기187

입사시 임금조건이 회사측에 의해서 바뀌어 퇴사할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미싱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입사시 정직으로 시급으로 받았는데 회사가 갑자기 도급제로 바꾼다고 하는데 ( 도급제로 일을 할것인지 아니면 다른회사를 찾아볼건지 선택 하라고 하는데) 이럴경우 퇴사시 실여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입사 당시 약속된 임금조건(시급제 정규직)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에 의해 도급제(건당 지급 등)로 일방 변경되고, 이에 따른 퇴사라면 고용보험법상 비자발적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용보험 이직사유 인정기준에 따르면 "임금 또는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장에서 도급제 변경을 통보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문자, 녹음 등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고용센터는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므로 퇴사 전 관련 내용을 명확히 정리하고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도급관계는 근로계약관계가 아니므로 도급제 제안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자발적 이직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도급계약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에 대한 거부를 이유로 사직을 권고하거나 해고하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2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시급제에서 도급제로 변경되는 것은 근로조건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자발적 개선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도 있으나 사전에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지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만약 거부를

    하였음에도 임금을 변경하여 원래 받아야 할 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은 2개월 이상 임금체불로 인하여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