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토지등기에 대표명의자를 세우면, 함께한 투자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어떻게 서류를 준비해야 동등하게 수익을 가질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토지등기를 친척관계의 두분이서 내려고 하는데,
차후 토지를 매매시 상승률부분을 공정하게 투자한 금액만큼 분배받기 위해 미리 준비해야 서류가 뭐가 있을까요? 약속어음공증, 합의서공증, 이행각서공증 이것말고 더 필요한거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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