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제가 gs물류센터에서 일하기로 했는데요
물류센터에서 일하기로 문자로 지원했고 상대쪽에서 근무 가능하다고 출근하라고 했는데요 갑자기 오늘 9시30분 까지라서 8시쯤 일어나서 문자를 보니까 7시30분까지 답변을 하지 않아서 근무가 불가하데요 그런데 어제 보내준 문자에 7시30분에 문자 보내드리니 답장 부탁드린다 이런 내용은 있었는데 답 안하면 근무 불가하다는 내용은 없었고 이런 내용은 7시에 왔어요 자기들은 8시에 명단을 마감해야 되서 그렇다는데 이런식으로 하는건 해고가 아닌가요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근로가 이뤄지기 전에 해고 하는건 상관없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문자 내용을 알기 어려우나
그 내용에 따라 채용 성립이 되지 않았을 수도 있으니
문자 사진도 같이 올려주시면 좋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채용취소의 부당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합격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합격 통보를 취소(채용내정의 취소)한 때는 부당해고로써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