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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실분양받은 풀빌라펜션이 완공전 중간에 법인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등기를 받을 수 있을까요?

풀빌라 시행을 하고 있는 A회사에 호실분양 투자 약정을 한 상태입니다.

21년에 투자 후 호실까지 지정을 받았고,

올해초 공사중 대출변동으로 친구분의 투자도 받으면서 법인명이 바뀌었습니다.

인테리어마무리 단계후 곧 완공 허가를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투자약정서를 다시 써야되지 않느냐했을때 대표가 다시 가져올꺼기 때문에 기다려 달라 합니다.

풀빌라운영을 하면서 수익지분을 매달 받기로 한 투자 약정인지라 완공후 등기여부를 확정해야하는데,

어떻게 해야 내꺼를 지켜낼수 있는지 .법적으로 제가 무엇을 해야하는지 마음만 조급하네요.

조언과 행사권리에 대해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풀빌라 소유자가 변경되었다면 기본 투자자들의 지분도 인수받고 처리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새로운 소유 법인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