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식으로 말을 전해야 명예훼손 등 법적으로 걸리지 않을까요?
구체적으로 질문을 다시 올립니다.
6개월 안에 150만원을 갚기로 했던 사람이 기간이 지났음에도 갚지 않고 모든 연락을 차단한 상황입니다.
돈이 급한 상황이여서 소송하고 이럴 시간이 없어서 그 사람의 인스타 친구들에게 연락을 해 돈을 갚게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말을 전해야 제가 역으로 고소 당할 위험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a. oo대학교 oo학과 ooo 아시나요?, 이 친구가 돈을 갚기로 한 날짜가 지났는데도 돈을 갚지 않고 저를 차단해서 불가피하게 지인분에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죄송하지만 돈 빨리 갚아달라고 말 좀 전해줄 수 있을까요?
b. ooo 아시죠? 돈을 안 갚고 차단하고 잠수를 타서 불가피하게 지인분에게 연락 드렸습니다. 실례지만 ooo한테 돈 좀 갚아달라고 말 좀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c. ooo 친구분이시죠? 얘한테 돌려받아야 할 게 있는데 잠수를 타버려서 불가피하게 지인분께 연락 드렸습니다. ooo한테 빨리 돌려달라고 말 좀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b, c 중에 어떤 식으로 말을 전해야 명예훼손의 위험이 없을까요?
c처럼 중요한 정보는 다 빼고 돌려받을 게 있다는 식으로만 말해도 명예훼손에 걸릴까요?
인스타 친구목록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에게 말을 전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a부터 c 모두 위험합니다. 상대방의 인스타 친구들이라면 이름으로 그를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름으로 특정한 세 문장 모두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