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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베짱이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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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자에게 사업소득 지급하는것이 가능한 일인가요??

중고차수출 업체 대표자가 연말 상여금 개념으로

본인과 직원에게 각 2천만원정도 사업소득을

지급하였습니다.

이런게 가능한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에 근로소득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으며,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6. 12. 20.>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이하생략 -------"

      대표이사는 법인의 경영에 대한 위임을 받은 자로서 대표이사가 해당 회사에서 지급받는 것은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서 지급받는 것으로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입니다.

      또한 근로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하는 것은 건강보험료 등 탈루에 해당 할 것입니다.

      따라서 대표이사에게 상여금을 사업소득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처음 보는 행위에 해당 합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질문자가 맞게 했는지 서면질의을 하도록 하시길 권장합니다. 직원도 마찬가지 입니다.

      질문처럼 업무를 처리를 하여 건강보험료 등을 탈루를 할 것이면 모든 회사들도 동일 하게 업무처리를 하여 건강보험료 등을 탈루 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안하는지 질문자님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라 봅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대표나 직원에게는 모두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세무서가 해당 사실을 파악하게 될 경우, 별도로 연락이 갈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