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에 근로소득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으며,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6. 12. 20.>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이하생략 -------"
대표이사는 법인의 경영에 대한 위임을 받은 자로서 대표이사가 해당 회사에서 지급받는 것은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서 지급받는 것으로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입니다.
또한 근로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하는 것은 건강보험료 등 탈루에 해당 할 것입니다.
따라서 대표이사에게 상여금을 사업소득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처음 보는 행위에 해당 합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질문자가 맞게 했는지 서면질의을 하도록 하시길 권장합니다. 직원도 마찬가지 입니다.
질문처럼 업무를 처리를 하여 건강보험료 등을 탈루를 할 것이면 모든 회사들도 동일 하게 업무처리를 하여 건강보험료 등을 탈루 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안하는지 질문자님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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