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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아리따운산양66
아리따운산양66

분양권 양도세율이 얼마인가요?

2018년 8월 부동산정책 발표되기전 미분양 아피트 분양권을 매수해 현재 보유중입니다. 올해 6월이 입주 예정인데, 입주전 분야으견 매도시 기본세율 적용으로 알고 있는데, 세율구간이 아니라 정확한 세율을 알고 싶습니다. 아파트 분양권 지역은 현재는 조정지역이 용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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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분양권은 현재 1년미만 보유시 50% 2년미만 보유시 40% , 2년이상시 기본세율이 적용되지만 21년 6월이후에는 1년 미만 70%, 이외에는 60%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분양권이므로 세율 50%가 적용됩니다(기본세율X)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1년 5월 31일 이전에 양도하는 것을 기준으로 답변드립니다.

      아래 두 경우를 제외하고는 55%(지방세 포함)세율 적용됩니다.

      1.30세 이상의 무주택세대로서 양도 당시 다른 분양권이 없는 경우

      2.30세 미만의 배우자가 있는(배우자 사망 및 이혼한 경우 포함) 무주택세대로서 양도 당시 다른 분양권이 없는 경우

      무주택세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세율 적용됩니다.

      6월 1일부터 세법 개정 시행으로 세율이 인상되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2014. 1. 1. 개정)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40)

      4. 제9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자산 중 「주택법」 제63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조합원입주권은 제외한다). 다만,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또는 1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18. 12. 31. 단서개정)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의 분양권의 경우 5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조정대상지역 이외의 분양권은 1년미만보유 50%, 2년미만 보유 40%, 2년 이상보유시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기본세율일 경우,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구간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과세표준 금액을 알아야 그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현재 질문자님이 보유한 분양권이 조정대상지역이라면 양도소득세율은 50%로 일정합니다. 다만, 2021년 6월 이후 양도하는 분양권은 지역과 관계 없이 1년미만 보유시 70%, 그 외는 60%의 양도세율이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행 규정은 조정대상지역 분양권 양도차익의 50%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기타지역의 경우 기본세율(6~42%)을 적용하며, 올해 6월부터는 1년 미만 보유한 분양권을 양도할 경우 차익의 70%를 환수할 것입니다. 1년 이상 보유해도 분양권 상태로 매도하면 차익의 60%를 환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