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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서울아저씨
저는회사다닌지15년째입니다일하던중무릅손상으로연골이팔열됐는데회사에서먼곳으로전직시키려고합니다현재집매장10분거리전직매장1시간30분거리지그유류비1달4~5만전직매장
유루비60만 전직할래?권고사직배려해줄까라고합니다
전직을빌미로퇴사유도
아닌가요? 법적으로아시는분
조언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권고사직은 거부할 수 있고, 이와 별개로 전직이 발생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를 통해 정당성을 다퉈볼수 있습니다.
구제신청은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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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직의 권고에 대한 수락 여부는 전적으로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회사에 재직하고자 한다면 이를 거부하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해고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