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1일 근무시간을 분단위로도 설정할 수 있는지?
법령 상 단축 후 근로시간을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만 제한되어 있는데,
단축 후 근로시간을 주 24시간, 1일 4.8시간과 같이 1일 근무시간 기준 소수점 단위로 단축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용·노동
법령 상 단축 후 근로시간을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만 제한되어 있는데,
단축 후 근로시간을 주 24시간, 1일 4.8시간과 같이 1일 근무시간 기준 소수점 단위로 단축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