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1일 근무시간을 분단위로도 설정할 수 있는지?

법령 상 단축 후 근로시간을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만 제한되어 있는데,
단축 후 근로시간을 주 24시간, 1일 4.8시간과 같이 1일 근무시간 기준 소수점 단위로 단축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평등법 제19조의2 제5항은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1일 근로시간에 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 내용과 같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1주 근로시간을 24시간으로 정하고, 1일 4.8시간씩 주 5일을 근무하는 것으로 약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 이하이면 될 것이며 법으로 반드시 1시간 단위로 단축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분단위 단축도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일 근로시간에 대한 별도의 제한은 없으므로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다면 분 단위로 1일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