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죄에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차이
제가 사기피해자입니다
합의를 해준다고 했었는데
합의금 줄때가 되니 갑자기 처벌불원서를 써달라고 합니다 맨 처음 합의금 결정할땐 처벌불원서 얘기가 없었습니다
저는 합의서만 써주고싶고 처벌불원서는 쓰기 싫은데 합의서만 작성해도 괜찮을까요?
합의서만 제출했을때와 처벌불원서를 함께 제출했을때의 형량 차이가 큰가요?
만약 처벌불원서를 써달라고 하면 합의금을 더 받고싶습니다 제가 요구해도 괜찮을까요? 제가 너무 양보해서 받은 금액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