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여전히호기심많은우럭

여전히호기심많은우럭

상가건물: 토지와건물중 건물에 관해서만 "일정지분 "증여 또는 양도가 가능한가요?

상가건물: 토지와건물중 건물에 관해서만 "일정지분 "증여 또는 양도가 가능한가요?
  1. 상가건물인데 토지와 건물중 건물에 관해서만 "일정지분" 증여 또는 양도가 가능한가요?

  2. 이때 상가보증금은 제외한금액으로 증여(부담부증여) 또는 양도를 하게되나요? (지분비율에 따라 보증금을 환산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크게 토지와 건물로 구성되어 있는 데,

    이중 건물에 대하여 일정지분을 무상으로 증여하거나 또는 일정지분을

    유상으로 양돨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건물에 담보되어 있는 부채를 승계하거나 또는 승계하지

    않는 조건으로 증여 또는 양도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증여계약서 또는 양도계약서에 핻아 내용을 기재해야만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3, 1/4 등등 다양하게 지분증여 가능합니다.

    2. 선택입니다. 보증금도 이전할 수 있고, 보증금 이전없이 지분만 증여할 수 있습니다. 증여 또는 부담부증여 중 선택할 수 있는 것이며 일반적으로 부담부증여가 절세효과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