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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냉철한발구지238
제목에 대한 수정신고일 경우 어떤 가산세가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신고불성실가산세가 해당이 되는 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발행금액이 연간 한도를 초과하여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과다 공제받은 세액과 납부 지연 일수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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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당초 신고 시 연간한도를 초과하여 공제를 적용한 경우라면 과다공제로 인해 세액은 과소신고가 된 상황입니다.
이 경우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가산세 10%와 추가납부세액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한도를 적용하지 않고 세액공제를 적용받아 신고하였다가 수정하여 추가납부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추가납부세액에 대해 과소신고가산세(10%)와 납부지연가산세(0.022%)가 부과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적용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