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연간 한도 초과로 인한 수정신고

제목에 대한 수정신고일 경우 어떤 가산세가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신고불성실가산세가 해당이 되는 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발행금액이 연간 한도를 초과하여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과다 공제받은 세액과 납부 지연 일수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당초 신고 시 연간한도를 초과하여 공제를 적용한 경우라면 과다공제로 인해 세액은 과소신고가 된 상황입니다.

    이 경우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가산세 10%와 추가납부세액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한도를 적용하지 않고 세액공제를 적용받아 신고하였다가 수정하여 추가납부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추가납부세액에 대해 과소신고가산세(10%)와 납부지연가산세(0.022%)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적용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