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나라장터에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취소 통보, 차년도 모집 시 우선협상대상자가 될 수 있나요?
행사대행사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계약전입니다.
업계 내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하여 행사가 취소되었습니다.
차년도 모집 시, 우선협상대상자가 될 수 있는 권한이 있을까요?
>취소되었다고 하면, 그냥 그대로 수용 할 수 밖에 없는게 현실인가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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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에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후 취소 통보를 받은 경우, 차년도 모집 시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는 해당 입찰 공고문에 명시된 바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일정 기간 동안 우선 협상 대상자의 지위를 유지하며, 해당 업체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차순위 업체와 협상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입찰 공고문에 차년도 모집 시 우선 협상 대상자의 지위를 보장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차년도 모집 시에는 다시 입찰에 참여해야 합니다.
해당 입찰 공고문을 다시 확인해 보시고, 만약 차년도 모집 시 우선 협상 대상자의 지위를 보장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다시 입찰에 참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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