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에 실패한 업체가, 재계약 입찰에 들어와도 문제는 없는건가요?
재계약에 실패하고, 입찰에 다시 최저가로 들어오게 되면 사실상 문제가 없는건가요? 이런 경우도 따로 있는지요!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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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계약에 실패한 기존 업체의 경우,
새로운 입찰공고에서 기존 업체의 참여를 제한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다른 업체와 마찬가지로 입찰하여 계약업체로 선정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우나,
보통 기존 업체의 입찰 참여 제한을 둔다는 점도 감안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