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에 정기 상여금도 포함되나요?

2019. 04. 22. 20:40

얼마전에 통상임금에 정기 상여금이 포함되냐 안되냐고 말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때 판결이 어떻게 난지 모르겠어서 질문드리는데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급여 항목이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네. 정기 상여금도 상황에 따라서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 상황에 대한 판례가 있습니다.

2.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총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여기에 고정성을 추가합니다. 고정성이란 지급일 특정시점에 다른 조건없이 지급여부가 사전에 이미 확정된 것을 의미합니다.

3.재직자에 한해서 지급한다고 규정하는 경우에 문제됩니다. 상여금 지급일 전 퇴사자에게는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대법원은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규정과 달리 상여금 지급일 전 퇴사자에게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보며, 상여금 지급이 이미 근로한 기간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지급하는 방식인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4.결국 정기상여금이라고 해서 모두 동일하게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개별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9. 04. 23.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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