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이슈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통상임금에 포함 요건 중 고정성과 관련해서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잖아요, 이게 정기 상여금만 해당되는 건가요? 아니면 비정기 상여금도 해당되는 내용인가요?
만약 정기 상여금만 해당된다고 한다면 명절 때만 지급하는 상여도 정기 상여금으로 보아야 하나요, 아니면 비정기 상여로 보아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나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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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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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꼭 정기상여, 비정기 상여로 나누어서 판단하는것은 아닙니다만 통상임금의 판단지표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하는 금품이기 때문에 간헐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여전히 제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명절 상여금 같은 경우, 비록 1년에 한 번이지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