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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놀라운쏙독새189
예를들어,
최초 주택 분양가 4억일때,
매도를 3억9천9백에 하면
양도차손 1백만원입니다
Q. 분양가에서 1원이라도 차손나면 양도소득세 지불할 필요 없나요?
Q. 1년에 2채를 전부 양도차손으로 매도한다하면
가능한가요? 세금신고 없는거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없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신고만 하시면 되고 납부할 양도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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