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베란 누수 문제로 윗층 집주인과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파트 베란다 누수 문제 윗층 입대인이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내부 베란다 바로 밑에 타일이 깨져 있어 확인해보니 비가 오지 않았음에도 타일 안쪽에서 물이 조금씩 새어 나오고 있습니다.
베란다 천장의 페인트도 벗겨져있고 샷시 안에 물고임과 아파트 외벽의 물 흐른 부분들 또한 확인이 되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저희 집을 보시곤 윗집에서 누수가 있는거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윗층에 사실을 알렸는데 윗층의 거주인이 임차인이네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전화와 문자를 하고는 있는데 연락이 아예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임대인의 전화번호는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알려주기 힘들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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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대인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누수 문제를 알리고, 해결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발송할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협조를 요청하여 임대인의 연락처를 파악하거나, 누수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에게 연락하여 누수 문제를 알리고, 임대인에게 전달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누수 전문 업체에 의뢰하여 누수 원인을 파악하고, 수리를 진행합니다.
수리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의 방법으로도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