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가공업체 인데임가공비을조금씩입금하다가이제는입금도안하네요자금을만들어서준다하는데어떡해야하나요?
임가공비 이천오백만원중
오백씩두번주고는 자금이없어서 나중에준다하네요
대표가 약속한날이한참 지났는데 소액재판이라도해야하나요 세금계산서는이미발행했고요 소액재판하면시일이 얼마나걸릴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액재판을 해야 하며, 상대방이 다투지 않는다면 3-4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