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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황여새289
조용한황여새289

무기징역 선고받은 죄수들이 지병으로 사망하거나 심장마비로 사망한다면 무조건 산이나 강이나 바다에다 뿌려지나요?

무기징역 선고받은 죄수들이 지병으로 사망하거나 심장마비로 사망을 한다면 교도관들이 사망한 무기수들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동의 없이 무연고처리 화장되어서 산이나 강이나 바다에다 무조건 뿌려지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장사법 규정에 따라 무연고 시신은 처리됩니다.

      제12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① 시장등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과 그 기간이 끝난 후의 처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9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매장 또는 봉안이 되었던 유골을 화장(이미 화장된 유골은 제외한다)하여 장사시설 내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에 뿌리거나 자연장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무기수들이 사망하면, 교도소에서는 사망자의 가족들에게 알리고 장례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시신을 인도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