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감옥에서 죽은 범죄자 시신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스모킹건 보다가 성범죄자 형량이 50년이 나왔다길래 문득 궁금해서 질문해 봅니다. 아니면 화장해서 가족에게 인계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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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교도소 재소자가 재소 중 사망하게 된 경우 그 유가족에게 인계하게 되는 것(수용자의 친족이나 특별한 연고가 있는 자가 그 시신이나 유골의 인도를 청구하게 됩니다)이고,
아래 2항과 같이 임시로 매장하거나 화장하기 전에 인도 청구가 된 경우에는 장례 방식에 대해서는 사망한 수용자의 그 유가족들이 정한 방식에 따르게 됩니다.
형집행법 제128조(시신의 인도 등) ① 소장은 사망한 수용자의 친족 또는 특별한 연고가 있는 사람이 그 시신 또는 유골의 인도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자연장(自然葬)을 하거나 집단으로 매장을 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3. 27.>
② 소장은 제127조에 따라 수용자가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이내에 그 시신을 인수하지 아니하거나 시신을 인수할 사람이 없으면 임시로 매장하거나 화장(火葬) 후 봉안하여야 한다. 다만,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즉시 화장하여야 하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 3. 27., 2020. 2. 4.>
1. 임시로 매장하려는 경우: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3일
2. 화장하여 봉안하려는 경우: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60일
③ 소장은 제2항에 따라 시신을 임시로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한 후 2년이 지나도록 시신의 인도를 청구하는 사람이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 3. 27.>
1. 임시로 매장한 경우: 화장 후 자연장을 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집단으로 매장
2. 화장하여 봉안한 경우: 자연장
④ 소장은 병원이나 그 밖의 연구기관이 학술연구상의 필요에 따라 수용자의 시신인도를 신청하면 본인의 유언 또는 상속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도할 수 있다.
⑤ 소장은 수용자가 사망하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화장ㆍ시신인도 등에 필요한 비용을 인수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