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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굴뚝새285
모던한굴뚝새285

흉악범들의 선고에 대해 궁금합니다.

얼마전에도 50년형을 받고


취업제한 20년 발찌부착 30년 이런 선고를 봤는데요.


위에것은 징역을 사는거고 그 밑에 나온 것은 사회로 나와서 받아야 하는 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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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네 징역형을 마친 후 출소했을 때의 제한에 관한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위와 같은 보안처분에 대해 이중처벌이라는 논란이 이어져 왔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취업제한, 발찌부착 등은 사회에 나와서 받는 부수처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취업제한이나 전자발찌 부착은 형기를 마치고 나온 이후에 적용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