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6일 임시공휴일 지정관련 질문 올립니다.
임시공휴일 지정관련 절차와 일정이 궁금합니다. 지인 분들이 8월 16일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내수 경기를 살린다고 하는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공휴일 관련 법령에 따라 정부에서는 임시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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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24년 8월 16일은 임시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8월 15일 광복절(목요일)은 공휴일이지만, 그 다음 날인 8월 16일(금요일)은 정상 근무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 지정은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가 임시공휴일 지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합당한 사유와 함께 인사혁신처에 전달하면 인사혁신처가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 후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대통령의 승인을 받으면 최종적으로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부 연구결과에 따르면 임시공휴일로 지정에 따른 내수 진작 효과 및 긍정적 파급 영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세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4조(임시공휴일의 지정) 제2조제11호에 따른 공휴일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8월 16일에 대해 국무회의 의결로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은 당시 사회적 상황을 고려하여 정무적으로 결정되며 임시 공휴일 지정 시 국민들이 여가생활을 위해 소비가 증가하게되므로 내수가 진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