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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배고픈트리케라톱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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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추징 관련 문의드려요~

부모님이 제 대신 제 카드를 사용하시고 직접 카드비 납부하시거나

제 보험료 일부도 부모님이 대신 내주시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것도 다 증여세로 내역이 들어가나요?

지금부터라도 카드 제가쓰고 보험료 직접 내면되긴한데

과거에 저런 기록들은 소명할 방법이 따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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