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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긴꼬리106
경건한긴꼬리10624.04.27

군 입대 후 전자책 판매 수익은 불법인가요?

예를 들어 제가 직접 쓰는 전자책을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합시다.

전자책이 팔릴 때마다 제 전자책 판매 사이트에서 수익이 들어오게 되는 구조입니다. 전자책은 군 입대 전에 창작된 것입니다.

군인은 겸직이 금지되어 있는데, 입대 전에 한 것에 대해서는 수익을 허용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군 입대 전에 만든 전자책에 대한 수익을 군 입대 후 지속적으로 받는다면 이는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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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군 입대전의 저작물에 대한 인세 등으로 수입을 얻는 것이 입대 이후에 받는다고 하여도 지속적으로 다른 영업 등을 겸직 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위법한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