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기직전환 가능하다고 채용 공고 때 명시가 되어있었는데 전환계획조차 없는 경우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2년 근무 계약 만료 시 근무평가 후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심사 가능이라는 채용 당시 공고에 기재되어있었습니다.
이전 전환대상자들은 공고에 해당 문구가 없었음에도 심사를 통해 전원 무기계약직 전환평가를 통해 전환이 되었는데 금번에는 전환계획조차 없다고 하는 경우에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신고가 가능한가요?
고용·노동
안녕하세요?
2년 근무 계약 만료 시 근무평가 후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심사 가능이라는 채용 당시 공고에 기재되어있었습니다.
이전 전환대상자들은 공고에 해당 문구가 없었음에도 심사를 통해 전원 무기계약직 전환평가를 통해 전환이 되었는데 금번에는 전환계획조차 없다고 하는 경우에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신고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