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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꾸준한칼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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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휴일 연락 , 멀티프로필 저격 , 근로계약서 미작성

직장 내 괴롭힘 휴일 연락 , 저격 , 근로계약서 미작성 , 연장근무수당 미지급 , 주휴수당 미지급

현재 주 6일 월수목금토일 하루7시간 ~9시간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어제 휴무일인 화요일에 회사 이사에게 카톡이 왔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출근시간 10분과 50분을 늦었던 두 날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인센 관련해서 다른 점장님께 다시 확인하세요라고 했고 근무 규정 시간을 늦었기에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늦은 날에는 늦은 것보다 더 늦게 퇴근했습니다 , 그 간 10개월을 일하면서 연장근무수당은 한번도 못받았습니다 퇴근시간보다 2시간 3시간 더 늦게 가는 날이 바쁜 시즌에는 종종 있었는데 말이죠)

저는 회사 입사 했을 때부터 이사님께서

다른 사람이 있는 곳에서 저를 옆에 두고 이 사람 저 사람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 나는 상관없다 라는 이야기를 다른 직원이 듣는 앞에서 했었고 제가 하는 일은 다 싫어하셨습니다 모욕스럽고 자존감이 크게 깎여 나갔기에 성과를 내야겠다 생각하고 열심히 했으나 성과를 나타냈음에도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몇개월간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태였는데 이번에 휴일에도 연락해서 제가 지문체크기에 늦은 날들을 체크해서 보내길래 체크되어있는 것 중 하나는 출근길에 제가 강아지 병원때문에 삼십분정도 늦을 것 같다고 말했으나 무급을 쓰라고 하셨고 무급을 사용해서 명세서에 올렸기에 그 부분은 무급을 썼다고 말씀드리고 나머지 2일 늦은건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으나

10분 늦은거 괜찮다고 이야기 한적도 없는데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해서 다시 짚어서 말씀드리고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이사님에게는 여자친구와 같이 있는 카톡 프로필 조차 그 사람에게는 보이고 싶지 않았고 그리하여 무한도전에 불편 이라는 글귀가 있는 짤을 멀티 프로필로 해놨었습니다 그랬더니 다음 날 출근해보니

이사님께서 저한테 보이게만 멀티프로필로 이런 욕설을 직접 적어 놓으셨더라구요?..

직장내 괴롭힘 , 근로계약서 미작성 , 연장근무수당 미지급에 해당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직장내괴롭힘,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의 직장내괴롭힘으로 보이며 녹음, 문자, 카톡, 증언 등 증빙을 확보하여 회사에 신고하시고, 회사에서 객관적인 사실조사와 가해자 처벌 등 제대로 조치를 하지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사가 실질적 임원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로 볼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됩니다.

    혼자 힘드시면 인근노무사 사무소 방문하시길 권유드립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직장 내 괴롭힘은 모르겠습니다만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실은 인정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