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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실업급여받다가 취업을 했는데요.
실질적인 출근은 이틀이었지만
1일 일한것으로 회사와 합의하여
4대보험 및 서류처리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취업사실신고 근무기간란에
1일에 대해서만 기재하면 문제없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권병훈 노무사
중원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네 세금처리한 부분만 신고하면됩니다.
당일입사 당일퇴사로 처리한 거으로 사료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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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재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봄볕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당사자 간에 합의가 되었다면 서류처리된 것을 기준으로 고용센터에 알리면 될 것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평가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일이므로 원칙적으로 2일간 취업한 것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실제와 다르게 축소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출근일을 기재하지 않으면 추후에 발각 시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