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초과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계산법 질문

지방직 청원경찰이며 주 5일근무를 하다가 교대근무로 변경하였습니다.

5월달은 법정공휴일이 있어서 계산이어려워 질문드립니다.

주간 3일(10h)에 주,야간 1일(22h)로 52시간 편성했습니다.

주간 = 09시-18시 정규근무 18시-20시 초과근무

주,야간 = 09시-18시 정규근무 18시-24시 초과근무

00 시- 09시 정규근무

5월 5일 주간근무 10h (법정공휴일)

5월 6일 주간근무 10h

5월 7일 주야근무 22h

5월 9일 주간근무 10h 인경우에

5일은 휴일근무수당 + 초과근무수당 2h

6일은 초과근무수당 2h

7일은 초과근무수당 6h 야간근무수당 8h

9일은 초과근무수당 2h

이렇게 계산하는방법이 맞을까요?

아니면 전체근로시간에서 정규근로시간인 40시간을 빼고 나머지를 초과근무로 보는게 맞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휴일에 근로가 이루어진 경우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이에, 5일은 휴일근로수당 8 x 1.5 + 휴일연장근무수당 2 x 2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6일은 연장근무수당 2 x 1.5

    7일은 연장근무수당 6 x 1.5 + 야간근무수당 2 x 0.5

    9일은 연장근무수당 2 x 1.5

    으로 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