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초과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계산법 질문
지방직 청원경찰이며 주 5일근무를 하다가 교대근무로 변경하였습니다.
5월달은 법정공휴일이 있어서 계산이어려워 질문드립니다.
주간 3일(10h)에 주,야간 1일(22h)로 52시간 편성했습니다.
주간 = 09시-18시 정규근무 18시-20시 초과근무
주,야간 = 09시-18시 정규근무 18시-24시 초과근무
00 시- 09시 정규근무
5월 5일 주간근무 10h (법정공휴일)
5월 6일 주간근무 10h
5월 7일 주야근무 22h
5월 9일 주간근무 10h 인경우에
5일은 휴일근무수당 + 초과근무수당 2h
6일은 초과근무수당 2h
7일은 초과근무수당 6h 야간근무수당 8h
9일은 초과근무수당 2h
이렇게 계산하는방법이 맞을까요?
아니면 전체근로시간에서 정규근로시간인 40시간을 빼고 나머지를 초과근무로 보는게 맞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