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온라인 게임 물품을 샀는데 돈을 받고 물품을 못받았는데 신고할수 있나요?
2년전에 온라인 게임을 하다가 어느정도 거래를 했던애라서 미리 돈을 주고 게임돈을 구해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애가 돈을 어느정도 주고 나머지돈을 며칠씩 미루다가 게임을 접고 잠수를 탔어요.
문제는 게임 카톡을 지운상태고 그애가 나한테 게임돈을 주었다는 증명도 없고 이래서 신고도 못하고 그냥 뒀었거든요
최근에 카톡을 하길래 연락했더니만 아에 말도 안하고 모른척한건지 차단한건지 연락이 안되더라구요
그래서 화가나서 신고를 할까 하는데 증거라곤 통장으로 자동이체 한것뿐이라 이거가지고 증거라고 하면서
신고가 가능한가요?? 신고를 했다고 해도 증거가 없으니 게임상이라서 게임사쪽에 내용 증명서를 달라고 할수도 없고 상대편이 나한테 돈을 줬다고 거짓말 하고 버티면 내가 어쩔수 없을듯 해서요 이거 신고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