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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쏙독새253
빠른쏙독새25320.09.06
온라인 게임 물품을 샀는데 돈을 받고 물품을 못받았는데 신고할수 있나요?

2년전에 온라인 게임을 하다가 어느정도 거래를 했던애라서 미리 돈을 주고 게임돈을 구해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애가 돈을 어느정도 주고 나머지돈을 며칠씩 미루다가 게임을 접고 잠수를 탔어요.

문제는 게임 카톡을 지운상태고 그애가 나한테 게임돈을 주었다는 증명도 없고 이래서 신고도 못하고 그냥 뒀었거든요

최근에 카톡을 하길래 연락했더니만 아에 말도 안하고 모른척한건지 차단한건지 연락이 안되더라구요

그래서 화가나서 신고를 할까 하는데 증거라곤 통장으로 자동이체 한것뿐이라 이거가지고 증거라고 하면서

신고가 가능한가요?? 신고를 했다고 해도 증거가 없으니 게임상이라서 게임사쪽에 내용 증명서를 달라고 할수도 없고 상대편이 나한테 돈을 줬다고 거짓말 하고 버티면 내가 어쩔수 없을듯 해서요 이거 신고가 가능한가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하신 사안만을 바탕으로 한다면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사안에 있는 사실관계만 바탕으로 한다면, 형법상 사기죄 또는 배임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어보이나,

    사실관계가 보충될 필요가 있어보이고 무엇보다 증거를 확보하는 문제가 간단하지 않아 보입니다.

    특히나 피해금액이 소액인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수사기관에서 적극적인 수사를 기대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해당 매매 위탁 금원 상당의 손해를 끼치고 기망한 것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

    위의 질의 내용과 같이 명확하게 금전을 편취했다는 증거 등은 남아 있지 않다고 하면 고소를 하여도

    송금 증만으로는 송금했다는 사실만을 증명할 수 있기에 증거가 불충분하여 무혐의가 나올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실익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스스로 입증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니 고소를 진행한다고 해도 처벌가능성은 낮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위 내용은 민사문제로 파악될 가능성이 높아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사실을 잘 설명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