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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알파카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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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5시간) 5일근무, 근로자 연차수당 계산어떻게하나요?

1년 6개월 근무중이고, 사업장은 근로자가 10명입니다

현재 파트타임으로

하루 5시간 주 5일, 주25시간 근무하고있습니다.

1년 이상 근무시, 연차가 15개로 알고있는데 10개만

지급되었습니다.

제가 알아보기는 파트타임도 동일하게 15개 지급이

맞지만 시간계산이 다르다고 알고있습니다.

기존 9시~6시인경우 8시간 근무하기때문에

연차1개당 8시간인데

저는 5시간 일하니깐 연차 1개당 5시간이 맞나요?

저희는 휴가가 따로없고 연차가 휴가인데

그러면 그날 하루 쉴때 연차를 사용하면

8시간 기준으로 계산이되는건가요?

5시간 기준인가요?

제 경우 근로자연차계산법이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1년에 몇개연차가 지급되는건지

위반시 법적책임을 물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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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 산정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 수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따라서 1일의 연차휴가 사용시 5시간을 사용한 것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연차갯수는 똑같으나 시간이 다릅니다.

    주소정근로시간/40 × 8 가 하루 연차시간이 될 것이며 시간으로 공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1일의 연차휴가는 8시간분의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받으면서 쉬도록 보장한다면 주 25시간 근로자의 경우 1일의 연차휴가는 5시간분의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받으면서 쉬도록 보장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면 연차는 15개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연차산정방법이 회계연도 기준인지 입사일 기준인지는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차를 법적기준에 미달하게 부여했다면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1일 1일 이상 근무했다면,

    연차휴가는 최대 26개 발생합니다.

    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

    1년 후 : 15개

    5시간짜리 연차휴가가 최대 26개 발생했습니다.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600개 이상의 동영상이 있습니다.(키워드 검색)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급휴가는 시간으로 부여하고 관리합니다. 근로시간이 5시간이면 1일 연차휴가 사용시 5시간의 휴가를 사용한 것이 됩니다 .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후 1년 동안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입사 후 1년 1일 이상 근무하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일의 연차휴가 사용시 5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으면 불법이므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25시간 파트타임이시고 1년이상 근무 시

    연차는 정상연차15개x 25/40 =9.375입니다.

    연차 1개당 8시간이라 보면 회사에서 적정하게 지급한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적어주신대로 연차 1개의 시간은 5시간이 맞습니다.

    당연히 하루 쉬면 연차 1개(5시간)가 소진이 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보다 적게

    연차를 부여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