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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당나귀258
눈부신당나귀258

계속근로산정기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작년 연말까지 근로하시고, 계약기간만료로 퇴사하신 기간제 근로자분이 올해 17일에 공개채용으로 다시 입사하셨는데, 퇴사일로 부터 재입사일까지 16일정도 공백기간을 계속근로로 볼 것인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현재 4대보험은 상실신고를 한 상태이고, 퇴직금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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