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속근로산정기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작년 연말까지 근로하시고, 계약기간만료로 퇴사하신 기간제 근로자분이 올해 17일에 공개채용으로 다시 입사하셨는데, 퇴사일로 부터 재입사일까지 16일정도 공백기간을 계속근로로 볼 것인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현재 4대보험은 상실신고를 한 상태이고, 퇴직금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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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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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전체 근무기간에 일부 공백이 있는 경우 바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 근무기간과 공백기간의
비교, 공백이 발생한 사유(회사측 사정인지, 근로자 사정인지), 근로관계 종료를 위한 의도가 있었는지(사직서, 퇴직금 정산,
4대보험 상실)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속근로를 판단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직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후
16일 공백을 거쳐 다시 공채로 입사하였다면 공채 입사시점부터 다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계속근로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퇴직하고 4대보험관계가 상실된 후 다시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4대보험관계가 성립된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의 근로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