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 가입되어 있는 적금의 세금면제가 가능한가요?

적금 가입 후, 한참 불입후에 알게된 것인데요,

1. 국가유공자는 적금만기시 세금이 면제 된다는데, 이제 신청해도 적용 가능한가요?

2.만65세 이상은 세금이 면제된다는데, 만기 도중에 65세가 된 경우에도 신청하면 적용되나요?

3.적금가입 시에 왜 이런 것을 자세히 알려주지 않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예적금은 비과세 상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가입하신 적금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은행에 유선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