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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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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금 만기 전 해지를 하면 세금안붙나요?

적금이 만기되기 전에 미리 해지를 해서 혜택을 못받게되는경우에는 만기때 수령후 내야하는 세금을 안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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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황호균 세무사
    황호균 세무사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만기 전에 해지하더라도 이자가 발생하였다면 납부할 세금은 발생됩니다.

    다만, 이자소득이 7천원보다 적다면 세금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적금 해지 당시 이자가 발생했다면 해당 이자발생액의 15.4%의 이자소득세가 원천징수가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