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여금 금액 똑같이 기타공제 항목에 넣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가능한건가요?

노무사쪽에서 자료를 받는데 하계상여금 전체를 작년꺼를 찾아보니 기타공제금액으로 그대로 넣고 진행을 하더라구요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에서 기타공제 금액은 특별히 정해진 이유없이 공제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상여금을 기타공제금액에 기재하는 이유는 알 수 없고, 해당 급여업무를 처리한 사람에게 직접 문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