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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쪽에서 자료를 받는데 하계상여금 전체를 작년꺼를 찾아보니 기타공제금액으로 그대로 넣고 진행을 하더라구요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에서 기타공제 금액은 특별히 정해진 이유없이 공제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상여금을 기타공제금액에 기재하는 이유는 알 수 없고, 해당 급여업무를 처리한 사람에게 직접 문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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