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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제일소중한타이거

제일소중한타이거

상여금 금액 똑같이 기타공제 항목에 넣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가능한건가요?

노무사쪽에서 자료를 받는데 하계상여금 전체를 작년꺼를 찾아보니 기타공제금액으로 그대로 넣고 진행을 하더라구요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에서 기타공제 금액은 특별히 정해진 이유없이 공제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상여금을 기타공제금액에 기재하는 이유는 알 수 없고, 해당 급여업무를 처리한 사람에게 직접 문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