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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부전나비243
멋쩍은부전나비24320.07.30

엄마돈 5천만원으로 아들 주식개좌로?

엄마돈 5천만원으로 아들 주식 개좌로 투자해서 1억이 되었다면 엄마에게 돌려주고 싶은데

주식을 팔아서 개좌이체해도 괜찮은지?

세금을 떼야 하는게 아닌지 궁금하고 아니면

주식을 팔아서 부모님 두분한테 나누어서 개좌이체하는 방법을 이용하는게 좋은지 세금 떼는거 아닌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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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0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는 수증인 별로 과세되므로 증여재산공제 또한 아버님, 어머님 각 각 5천만원씩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액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상장 주식의 경우 처분시 증권거래세 외에 별도의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므로 처분 후에 양도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머니로부터 받은 5천만원을 다시 돌려주실 계획이라면 금전대차계약서 작성하시고, 금전을 상환하는 형태로 돌려드리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버지에게도 돈을 주실 계획이라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 등의 금액이 아닌 이상, 증여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