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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성실남쭈니
성실남쭈니

공사대금으로 10월말까지 업자에게 주고 대신 가압류를 풀기로 화해권고결정 받았는데 갑자기 공사업 채권자가 채권가압류가있다면 압류 풀수 있을까요?

공사대금으로 4300만원 10월말까지 업자에게 주고 대신 부동산 가압류를 풀기로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공사업자 채권자로부터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저는 부동산 가압류를 어떻게 풀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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