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불약정서 지불각서 동일한 말인가요? 법적효력이 있나요?
현재 보증금 미반환 문제로 법인으로 임대인이 역전세를 제안했고 공증,차용증 써주기 힘들다하면서 법인명의로 지불약정서를 써주겠다고 합니다.
추후 이행하지 않을 시 지불약정서가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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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지불약정서와 지불각서는 일반적으로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두 문서 모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서는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법인 명의로 작성된 지불약정서도 법적 구속력을 가집니다. 이 문서는 채무의 존재와 변제 의무를 인정하는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약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 지불약정서를 근거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