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민취업지원제도 받고있는데 주식 을 매도 했는데 신고해야하나요?
제가 국밍 취업지원 제도 1유형을 받고있는데 주식을 매도를 했어요 수익은 없고 마이너스 인 상태로 매도를 했는데 금액이 조금 큰데 이것도 소득 으로 보고 소득 신고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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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한국거래소(KRX)에 상장되어 있는 내국 상장법인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소액주주에 해당시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제외 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2)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해외 국가의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시에는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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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제도와는 상관없이 차익이 나셨으면 양도세 신고의무는 있습니다.
국내 상장 주식이면 연말 기준으로 10억 원 이상일때 신고,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해외 주식이라면 양도차익이 250만 원이 넘어가게 될 때 납부 의무가 생기는데요,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원칙적으로
신고는 하셔야합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