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건강보험료 관련해서 질문이요!

저는 2년 반정도 같은 가게에서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알바는 주 2회, 5시간씩 하고있습니다.

사장님은 저에게 사업 소득 형태로 급여를 지급해주시고 계시구요.

현재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습니다. 피부양자로 묶여 있어서 그동안 건강보험료 납부는 따로 안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12월 부터 지역 보험료를 내라고 하더군요.

놀라서 찾아보니 사업자 등록이 없는 경우 사업소득이 5백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조건이 해제되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하네요.

2023년 소득금액 증명서를 찾아보니 사업 수입금액이 14,674,000원이고 사업 소득금액이 6,276,966원입니다.

저는 사장님께 계좌이체로 알바비를 지급 받는데 내역을 모두 찾아보니 제가 23년에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은 7,327,000입니다.

질문은 두 가지 입니다.

1) 소득신고는 5월에 했는데 왜 갑자기 12월부터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라고 고지서가 왔을까요?

2) 만약에 제가 실제로 지급받은 액수를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면 오백만원 이하라서 피부양자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건강보험료 고지서가 늦게온건 행정처리시간이 걸려서 그렇답니다.

    소득신고는 5월에 하셨지만 건강보험공단에서 국세청자료 받아서 확인하고

    자격을 변경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래서 보통 하반기에 자격 변동 처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답니다

    실제 수령액이랑 신고된 소득금액이 차이가 나는건 필요경비 공제율 때문이에요

    사업소득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계산되는데 보통 단순경비율이 적용된답니다

    그래서 실제 받으신 금액이 730만원 정도라도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나면 627만원 정도가 되는거죠

    아쉽게도 이미 신고된 소득금액 기준으로 자격 심사를 하기 때문에 실수령액으로는 변경이 어려워요

    다만 내년부터는 주급여 수령방식을 근로소득으로 바꾸시는걸 고려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네요

    근로소득은 사업소득보다 필요경비 공제율이 높아서 소득금액이 더 낮게 계산될 수 있거든요

    사장님과 상의해보시고 4대보험 가입이나 근로계약서 작성도 함께 검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해서 상담받아보시는것도 도움이 될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