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알바 건강보험료 관련해서 질문이요!
저는 2년 반정도 같은 가게에서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알바는 주 2회, 5시간씩 하고있습니다.
사장님은 저에게 사업 소득 형태로 급여를 지급해주시고 계시구요.
현재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습니다. 피부양자로 묶여 있어서 그동안 건강보험료 납부는 따로 안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12월 부터 지역 보험료를 내라고 하더군요.
놀라서 찾아보니 사업자 등록이 없는 경우 사업소득이 5백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조건이 해제되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하네요.
2023년 소득금액 증명서를 찾아보니 사업 수입금액이 14,674,000원이고 사업 소득금액이 6,276,966원입니다.
저는 사장님께 계좌이체로 알바비를 지급 받는데 내역을 모두 찾아보니 제가 23년에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은 7,327,000입니다.
질문은 두 가지 입니다.
1) 소득신고는 5월에 했는데 왜 갑자기 12월부터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라고 고지서가 왔을까요?
2) 만약에 제가 실제로 지급받은 액수를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면 오백만원 이하라서 피부양자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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