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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진심푸른소금
출장시 식비(직급상 10,000원*3)까지 청구가 가능한데
편의점까지는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 마트에서도 요즘 완제품을 팔잖아요.(이마트에서도 피자를 파는 시대이니)
마트에서 결제한 것도 통상적으로 증빙되나요?
회사규정에는 명확히 나온 건 없고 회계상 문제가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 내부 규정 상 장소의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세법 상 근로자의 식대 관련하여 마트 구입분이 경비처리가 되지 않을 이유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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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계상 문제가 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회사 자체적으로 융통성 있게 충분히 처리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