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배달 기사가 음식 오배송해 놓고 환불 안 해주는데 어디에 신고하나요?
배달 앱으로 음식을 시켰는데 기사님이 다른 집 문앞에 두고 가버렸습니다. 나중에 알고 찾아가 보니 음식은 이미 사라졌는데, 배달업체와 가게 모두 서로 책임이 없다며 환불을 안 해주는데 배달앱 고객센터에 따져야 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서로 환불안해주는거면 배달앱에 따져야될것같아요
배민으로주문하셨는지 쿠팡이츠로 주문하셨는지모르지만
쿠팡이츠는 배송잘못되었으면 배달기사가 배달후 받을 금액에 음식값제외후 돈이들어오는걸로알아서
손님께 환불은 하거든요
기사님과확인후 다른데배송되어 없어진거 확인되었다면요
배달 기사가 음식 오배송해 놓고 환불 안 해준다면
1차적 책임인 배달기사와 배달 식당에 환불을 요구해야 합니다.
그래도 시정이 되지 않으면 배달앱 고객센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배달 오배송으로 음식을 수령하지 못했음에도 환불을 거부하는 상황은 배달 앱 플랫폼의 명백한 관리 소홀 및 계약 불이행에 해당합니다.
가게나 배달기사와 직접 다투기보다 배달 앱 고객센터 중재 -> 소비자 보호 기관 신고 순서로 강력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1단계: 배달 앱 고객센터 상위 대응 (최우선)
가장 빠르고 현실적인 해결책은 배달 앱 고객센터를 통한 환불 조치입니다. 일반 상담원이 처리를 거부할 경우 다음과 같이 대응하세요.
상담원 재연결 및 상급자(팀장) 통화 요청: 일반 상담원 선에서 거절당했다면 "오배송 사진 및 위치 기록이 존재함에도 배달 완료 처리를 하고 환불을 거부하는 것은 전자상거래법상 계약 불이행이다. 상급자(팀장) 통화를 연결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증거 자료 제출:
배달 기사가 찍어둔 오배송 사진 (우리 집 문 앞과 다른 모습)
우리 집 문앞 사진
기사 또는 가게와 통화한 내역 / 문자 기록
법적 신고 의지 밝히기: "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및 한국소비자원/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단호하게 의사를 전달하세요. (대부분 이 단계에서 자체 포인트나 카드 취소로 해결해 줍니다.)
2단계: 외부 기관 공식 신고
배달 앱 측에서 끝까지 환불을 거부할 경우 공식 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1372 소비자상담센터 (국번없이 📞1372)
신고 방법: 인터넷(1372.go.kr) 또는 전화 접수
내용: 배달 앱 업체를 피신청인으로 지정하여 '계약 불이행에 따른 대금 환불 요청' 피해구제 신청.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또는 지자체 전자상거래센터
배달 플랫폼의 부당 행위에 대해 중재 및 시정 권고 조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참고: 형사 고소 가능 여부 (음식을 가져간 사람)
다른 집 문앞에 놓인 음식을 해당 집 사람이나 제3자가 가져가 먹거나 치웠다면 절도죄 또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음식 비용 환불과는 별개로 경찰에 신고(📞112)하여 CCTV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오배송하고 사과도 환불도 없다면 하시는것이 맞아요
주소지 입력에 오류가 없다는 스크린샷과 배달도착 문자등을 증거물로 제출해주시면 돼요
많이 짜증나셨겠어요ㅠ
환불은 왜 안된다고 ㅠ 자기돈 아까운거 알면서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