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기사가 음식 오배송해 놓고 환불 안 해주는데 어디에 신고하나요?

배달 앱으로 음식을 시켰는데 기사님이 다른 집 문앞에 두고 가버렸습니다. 나중에 알고 찾아가 보니 음식은 이미 사라졌는데, 배달업체와 가게 모두 서로 책임이 없다며 환불을 안 해주는데 배달앱 고객센터에 따져야 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서로 환불안해주는거면 배달앱에 따져야될것같아요

    배민으로주문하셨는지 쿠팡이츠로 주문하셨는지모르지만

    쿠팡이츠는 배송잘못되었으면 배달기사가 배달후 받을 금액에 음식값제외후 돈이들어오는걸로알아서

    손님께 환불은 하거든요

    기사님과확인후 다른데배송되어 없어진거 확인되었다면요

  • 배달 기사가 음식 오배송해 놓고 환불 안 해준다면

    1차적 책임인 배달기사와 배달 식당에 환불을 요구해야 합니다.

    그래도 시정이 되지 않으면 배달앱 고객센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배달 오배송으로 음식을 수령하지 못했음에도 환불을 거부하는 상황은 배달 앱 플랫폼의 명백한 관리 소홀 및 계약 불이행에 해당합니다.

    ​가게나 배달기사와 직접 다투기보다 배달 앱 고객센터 중재 -> 소비자 보호 기관 신고 순서로 강력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1단계: 배달 앱 고객센터 상위 대응 (최우선)

    ​가장 빠르고 현실적인 해결책은 배달 앱 고객센터를 통한 환불 조치입니다. 일반 상담원이 처리를 거부할 경우 다음과 같이 대응하세요.

    ​상담원 재연결 및 상급자(팀장) 통화 요청: 일반 상담원 선에서 거절당했다면 "오배송 사진 및 위치 기록이 존재함에도 배달 완료 처리를 하고 환불을 거부하는 것은 전자상거래법상 계약 불이행이다. 상급자(팀장) 통화를 연결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증거 자료 제출:

    ​배달 기사가 찍어둔 오배송 사진 (우리 집 문 앞과 다른 모습)

    ​우리 집 문앞 사진

    ​기사 또는 가게와 통화한 내역 / 문자 기록

    ​법적 신고 의지 밝히기: "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및 한국소비자원/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단호하게 의사를 전달하세요. (대부분 이 단계에서 자체 포인트나 카드 취소로 해결해 줍니다.)

    ​2단계: 외부 기관 공식 신고

    ​배달 앱 측에서 끝까지 환불을 거부할 경우 공식 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1372 소비자상담센터 (국번없이 📞1372)

    ​신고 방법: 인터넷(1372.go.kr) 또는 전화 접수

    ​내용: 배달 앱 업체를 피신청인으로 지정하여 '계약 불이행에 따른 대금 환불 요청' 피해구제 신청.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또는 지자체 전자상거래센터

    ​배달 플랫폼의 부당 행위에 대해 중재 및 시정 권고 조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참고: 형사 고소 가능 여부 (음식을 가져간 사람)

    ​다른 집 문앞에 놓인 음식을 해당 집 사람이나 제3자가 가져가 먹거나 치웠다면 절도죄 또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음식 비용 환불과는 별개로 경찰에 신고(📞112)하여 CCTV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 배달앱에서 해결 하셔야하는데요 혹시 블랙컨 슈머가 아니라면 당연히 배달앱에서 해결해주던데요 사진찍힌게 우리집이 아니기때문에

  • 오배송하고 사과도 환불도 없다면 하시는것이 맞아요

    주소지 입력에 오류가 없다는 스크린샷과 배달도착 문자등을 증거물로 제출해주시면 돼요

    많이 짜증나셨겠어요ㅠ

    환불은 왜 안된다고 ㅠ 자기돈 아까운거 알면서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