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전거 타다가 사고가 났는데 문의드립니다
사고는 지난 목요일 오후 11시경이구요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동시에 다른 자전거(작은 미니벨로)를 같이 끌고 주행을 했습니다
즉 2대 주행?을 했다는건데 그러다가 우회전을 하려는 차량이 저를 박았습니다
자전거도 자전차고 횡단보도에서 주행을 했고 심지어 2대를 주행한게 되버려서 제가 불리하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게 맞나요?
보험이 없어서 상대가 렌트, 수리비를 청구할 경우 오히려 과실은 적어도 제가 지불을 더 해야 하는 거 같더라구요
CCTV는 저기 상가에 부탁을 해봐야 할 거 같고 어떤 분이 사고 당시에 저를 박은 차 뒤에서 찍은 블박이 있다는 거 같더라구요 그분 연락처는 당장 몰라서 수소문을 해야 할 거 같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현명한건가요? 일단 차주한테는 괜찮다고 하고 연락처만 받아놨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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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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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비율을 따져봐야겠지만 횡단보도에서 이용한 점은 본인에게 유리하고 다만 두 대를 이용한 부분은 본인이 불리할 수 있으나,
그 차량의 속도나 주의의무위반에 따라 과실이나 형사상 책임이 인정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CCTV를 확인해 보거나 해당 차주와 연락하여 블랙박스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